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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해피머니아이엔씨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안내
2026-01-20
관리자
안녕하십니까. 주식회사 해피머니아이엔씨입니다.
당사는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진행 중이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,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.
1. 회생계획안 인가 개요
- 인가 법원: 서울회생법원
- 인가 결정일: 2026년 1월 9일
- 회생계획 유형: 청산형 회생계획안
본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 결의 및 법원의 인가를 거쳐 확정되었으며, 향후 절차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.
2. 채권자 관련 안내
-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 방법·비율·시기 등은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릅니다.
- 채권의 구체적인 변제 일정 및 절차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행될 예정입니다.
- 이미 확정된 사항 외의 추가 채권신고, 이의신청 등은 법령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.
3. 홈페이지 채권 접수(상품권 및 해피캐시) 관련 안내
- 홈페이지 채권접수(상품권 및 해피캐시) 관련된 사항은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범위 내에서만 처리됩니다.
- 회생계획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처리나 예외 적용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4. 향후 절차 및 문의
당사는 법원의 인가 결정을 존중하여,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.
추가적인 절차 진행 상황이나 안내 사항이 있을 경우, 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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